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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저당채권매입/내년 7월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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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저당채권매입/내년 7월부터 면제

입력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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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고건 총리,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10일 제7차회의를 열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98년 7월부터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을 면제, 연간 2천억원 가량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회의는 또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중복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영향평가를 폐지하고 2000년까지 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이를위해 이달중 환경부 주관의 작업단을 구성해 통합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98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시행해 운영결과를 분석한 뒤 99년중 제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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