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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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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추진

입력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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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행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경쟁제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특정 물품을 구입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납품계약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의 경우 260개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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