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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 공익요원 상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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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 공익요원 상주?(사설)

입력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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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중·고교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교내 순찰과 단속을 맡겨 폭력현장을 목격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당국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한 마디로 비교육적이고 현실성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중 3분의 2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들의 교내상주는 교육포기나 다름없다. 당연히 1차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맡아야 할 폭력 예방과 선도노력을 그만두고 고발과 처벌위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는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연령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로 미루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만큼 우수한 자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을 교내에 상주시키지 않고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 배치한다면 좀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학교담당경찰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터에 사법권이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감시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또 하나, 교육부의 계획대로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관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한 곳을 한 군데씩 선정,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다면 그 학교들은 「폭력학교」로 인식될 것이다.

순전히 폭력사건의 적발과 신고를 위해서라면 이미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 검찰은 전국 52개 일선지검 지청에 폭력신고상담전화를 설치했고 교육부도 교육정보종합전산망인 에듀넷에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도 신고전화는 얼마든지 있다. 이미 갖춰진 제도의 충실한 운영이 문제이지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는 더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의 추진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기보다는 개별 학교현장의 여건과 학습분위기를 개선, 폭력을 예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공익근무요원의 교내상주계획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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