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82) 할머니 등 한국의 일본군 군대위안부피해자·유족회 소속 할머니 10명은 9일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 제시한 일시급 보상금 5백만엔(약 3천7백만원) 수령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이들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은 『한때 잘못 생각으로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겠다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며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죄에 따른 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닌 「국민기금」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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