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개교 시범운영… 논란일듯내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교에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10일 「학교폭력 추방대책 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교내 상주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교내 순찰과 단속 등을 맡겨 폭력현장을 목격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당국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의 경우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 1개교씩 모두 11개교를 선정, 시범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점차 대도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익근무요원중 4급 판정을 받아 몸이 허약한 사람과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학교가 사실상 학생지도 기능을 포기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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