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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도 적부심 대상/“기소전 보석은 불허”/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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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도 적부심 대상/“기소전 보석은 불허”/대법원 결정

입력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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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9일 긴급체포된 김모(38·경남 마산시)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창원지법이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주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 재항고한 사건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결정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그러나 『구속적부심이 아닌 체포적부심에서 피의자를 보석으로 풀어줄 수 없으며, 이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고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적부심 청구권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근거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적부심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체포·구속을 당한 때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소법에 기소전 보석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돼 있고 헌법상 기소전 보석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체포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기소전 보석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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