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패라운드 ‘정치뇌물’ 포함 추진/국내 비자금공방속 관심외국 국회의원과 정당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자금을 세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규범이 내년 4월 발효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규범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주대상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정치인의 비자금 조성관행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뇌물은 정치자금에 가까와 이를 국제적으로 처벌할 경우 국내 기업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행위도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재정경제원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뇌물방지협약」제정을 추진, 회원국들이 내년 4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한뒤 연내 입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을 처벌하고 ▲뇌물제공액 및 뇌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며 ▲뇌물제공을 위한 자금세탁행위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제정한다는 방침아래 협상을 진행중이다.
OECD는 특히 공무원 범주에 사법·행정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공무원, 외국을 위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정당인 또는 당직자 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외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이 협약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협상이 타결되는대로 내년 4월까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경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해외에서의 부정한 관행은 기업의 국내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부패척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공무원의 범주에 정당인까지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어 채택여부는 미지수』라며 『우리나라는 협상과정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는 비자금조성과정의 변칙 실명전환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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