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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류검사 허점투성이/유에스에이 투데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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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류검사 허점투성이/유에스에이 투데이 보도

입력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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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축장 O­157 검사생략 안전성여부 ‘육안으로’미 전역의 6,200여개 도축장 및 육류가공공장에서 식품안전검사가 매우 허술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의 경우 대부분 공장에서 검사조차 실시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지는 이날 이와 관련한 특집기사를 싣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육류검사기준이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 농무부에서는 현재 육류생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사방식을 강화, 방사선 조사방식에 의한 살균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무부에 리콜명령 등 단속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농무부 검사관들이 전국 2,700개 도축장과 3,500개 가공공장에서 육류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토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6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도축장에는 검사관 1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공장에는 검사관들이 하루 한차례 방문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도축장에 요구하고 있는 검사기준은 소 300마리당 1건, 닭 2만2,000마리당 1건의 샘플만을 조사하게 돼있고 나머지 2,000여개의 소규모 도축장에서는 1년중 3개월동안 주당 1건의 샘플에 대한 검사만 실시토록 돼있다. 이밖에 도축장을 겸하지않는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이같은 검사를 아예 요구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도축·가공되는 육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O―157균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도축장에서는 연간 13건의 샘플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에는 식품회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O―157균 검사가 명시돼 있지않다는 것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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