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기업퇴출제도 개선 본격착수빠르면 내년초부터 대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할때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완화되고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한도제도가 부실기업인수시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 등 회사정리절차가 통합되며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기업분할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위해 기업퇴출관련 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존경영권과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기업의 발행주식중 25%이상을 취득할 경우는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50%+1주」규정은 과반수의 주식을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공개매수가)에 사들이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를 사실상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현재 주총특별결의사항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할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과 증권관리위원회의 내규를 고쳐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는 「50%+1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은 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는 30대 재벌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돼 있는 타회사 출자한도를 완화, 부실기업 인수로 인해 출자총액이 순자본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예외를 인정해주고 그 이후 초과분을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우호적인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확대,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투자한도도 조기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는 모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도 다양한 경우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산, 회의, 회사정립, 산업합리화,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으로 다원화돼있는 회사정리제도도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통합법으로 묶는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 및 정리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출자총액한도제도 예외인정, 외국인 M&A 확대 등 3개 과제는 단기추진과제로 선정,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는 한편 ▲부도제도 개선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회사정리제도 개선 등은 중기과제로 분류,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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