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후광’ 상실 우려… 연말께 전격승계 가능성도김정일은 실질적 최고권력직인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한 이상 국가주석직도 조만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 105조는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5년의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의회)에서 선출되며 조약의 비준·공포권, 대사의 임명·소환권 등을 갖지만 당총비서에 비해 형식상의 국가수반이라 할 수 있다.
김이 주석직승계를 결심한다면 90년 구성된 제9기 대의원들을 소집해 언제라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당분간 주석직을 공석으로 남길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총비서 자리만으로도 실질적인 권력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은 북한인민들에게 김일성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던 주석직 마저 승계할 경우 자칫 김일성의 후광과 상징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주석승계를 위한 최고인민회의 소집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북한이 총비서 추대를 계기로 북한권력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남북관계에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올 연말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를 강행할 수 있다고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정일이 주석직 승계를 목표로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9기 대의원들을 소집하기 보다는 새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제10기 대의원들을 선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신임 대의원 선출에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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