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적용 혼선,선행까지 제동/준조세규제 취지 경직적 운용/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제약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건전한 시민단체(NGO)들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높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들의 반강제적 기부금 모집으로 피해를 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NGO들의 활동을 봉쇄하는 「악법」이 됐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 50여개 NGO들은 『법원도 이미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본격적인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한국전쟁중이던 51년 취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모금활동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반공단체들의 반강제적 모금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정돼 62·70·95년 세차례 개정됐다.
현행 기부금법은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호사업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공익사업 등 4가지만 허가사업으로 제한하고 모금규모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시·도 단체장, 이를 초과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직적으로 운용, 구세군이 연말연시 모금하는 자선냄비는 물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학생들의 소액모금활동 등 대가성없는 모든 「사회적 선행」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사회변화에 비춰볼 때 사문화한 이 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자발적인 NGO 활동을 정부가 행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모금방법과 성금유용 등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이 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돼야 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행위를 금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95년 여·야합의로 개혁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공공선을 위한 NGO의 자발적 모금을 규제하기 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정보완을 위해 기부금명목으로 받는 준조세, 각종 부담금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크다』고 설명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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