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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정육검사 양해”/미 농무부 검역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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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정육검사 양해”/미 농무부 검역조사단

입력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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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서의 병원성대장균 O―157:H7검출파동과 관련, 방한중인 미 농무부 검역조사단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미합동전문가회의에서 일반 정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O―157:H7검사를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전본부의 박종세 독성연구소장은 『미국측 수석대표인 케이 왁스머스 식품위생안전처 부처장은 양국간 식습관 차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정육에 대한 O―157:H7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리측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하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소장은 『이에따라 오는 15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미국방문때 한국수출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O―157:H7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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