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 기자】 8일 상오 10시2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309호법정에서 정병한(51·건축업·대구 달서구 감삼동)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이날 이 법정에서 열린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원고인 정씨는 민사18단독 박정희 판사가 청구액 1천7백만원중 9백31만원만 지급토록 일부승소판결하자 숨겨 들여온 등산용 칼로 자해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봉덕동 H건설 정모씨 등 2명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 관음정사 요사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끝냈으나 공사비 1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자 2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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