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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리한 정보도 공개의무화/공정위 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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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리한 정보도 공개의무화/공정위 법제정 추진

입력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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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능·품질 등 소비자 피해 막게/광고내용 객관성 입증 못하면 규제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부당한 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불리한 정보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강제공개명령을 받게 된다.

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을 광고에 담을 수 있게 돼 기업의 일방적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8일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말 이 법 제정방향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비교 표시·광고 등에 관한 공정거래지침」도 제정,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비교 광고등은 적극 유도하되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광고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와함께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은 엄격히 규제하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합리화 차원의 M&A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개혁 등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제반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며 재벌의 경제력집중 폐해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30대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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