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최근 전국적으로 성업하면서 탈선현장으로 비판받아온 「전화방」에 대해 법원이 「위법」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화방들의 집단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H전화방 업주 이모씨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전화서비스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국통신측의 전화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씨의 전화방 영업행위는 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만큼 한국통신측의 전화정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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