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놀이방 같은 민간·직장보육시설이 내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고건 총리,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완화방안에 따르면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직장보육시설은 시장·군수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사채용기준도 만 5세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20인당 교사 1인」에서 「아동 30인당 교사 1인」으로 완화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