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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입국 즉각허용 한국에 국한”/미 이민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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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입국 즉각허용 한국에 국한”/미 이민국 대변인

입력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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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연합】 미 하원 법사위가 7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파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이민국이 밝혔다.이민국은 불법이민 500만명의 41%가 합법적으로 입국한뒤 비자만기가 끝난후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내년 10월까지 내방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러스 버거론 대변인이 밝혔다.

이민국은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2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달 무비자입국 관행을 3년 연장하고 허용대상 국가도 25개에서 18개를 추가, 43개국으로 늘리는 법안을 채택했다.

버거론 대변인은 그러나 즉각 새로운 무비자입국으로 승인될 국가는 한국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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