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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범죄 방조죄 적용… 논란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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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범죄 방조죄 적용… 논란 클듯

입력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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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서 단속 시작【청주=한덕동 기자】 충북 청주시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도로교통법을 적용, 입건키로 하고 8일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이 범죄행위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부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32조를 고지한 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 이상이거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동승자도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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