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천공·감염증 등 유발/모성사망률 높일 뿐아니라 죄책감 등 정신과 증상도 심각인공유산은 임신 22주 이전, 태아체중 500g 이하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전체 임신의 24∼32%에 해당하는 연간 4,000만건 내지 6,000만건의 인공유산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폐경 전까지 평균 5회의 임신을 하며, 분만횟수는 평균 2.7회, 임신중절은 평균 2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90년 통계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인공유산은 연간 약 40만건, 미혼여성의 인공유산까지 합치면 연간 60만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다. 시술자와 피시술자가 모두 노출을 꺼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유럽 및 북미의 분만 100건당 인공유산 20∼40건에 비해 3∼5배가량 높다. 최근 인공유산하는 미혼여성이 늘고 있는 것은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성개방풍조, 피임에 대한 무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학력 미혼여성일 수록 미혼모가 되는 것을 꺼려하며,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 대부분 임신초기에 인공유산 수술을 받는다. 반면 기혼여성은 영구피임을 위한 난관결찰술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인공유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임신중절은 모성건강 측면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는 매년 20만명의 젊은 여성들이 불안전한 방법의 인공유산을 하다 사망한다. 최근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인공유산이 증가함에 따라 합병증이 많아지고 위험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과적으로 인공유산을 시키려면 소파수술, 진공흡입법으로 자궁내용물을 제거하는 방법, 개복에 의한 자궁절개술, 임신자궁절제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술은 자궁천공, 출혈, 경부열상, 태아나 태반조직의 불완전제거, 감염증, 패혈증, 세균성쇼크, 급성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통계적으로 60년대 인공유산 경험여성의 3분의 1가량은 영구불임을 초래했고, 다시 임신됐을 때 자연유산 발생률이 정상분만 여성에 비해 10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WHO의 발표를 보면 인공유산 후 다시 임신했을 때 자연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지며, 분만시 자궁파열의 위험성도 있다. 난관폐쇄로 인한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된다. 인공유산에 따른 모성 사망률은 임신초 2개월전의 인공유산은 10만명당 0.6명, 8주후에는 2주일이 가산될 때마다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 인공유산에 따른 사망률을 줄이려면 숙련된 의사가 정확히 진찰해서 임신주수를 파악, 자궁천공과 감염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내과 및 수술적 처치를 해야 한다.
인공유산은 심한 죄책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한다. 또 의학적 문제 뿐만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인공유산을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비의학적 조작으로 인한 모성의 피해를 예방하는 실리정책을 택하고 있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과 피임에 실패한 주부들을 돕기 위해서는 의사는 물론 배우자, 건강상담원, 인구학자, 종교인, 법률학자, 언론인 등의 공동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김진홍 가톨릭대 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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