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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폭음탄사고/교육청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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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폭음탄사고/교육청에 배상책임

입력
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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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7일 급우가 장난으로 던진 폭음탄에 맞아 화상을 입은 유모(11·T초등 4년)양의 부모 등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폭음탄을 종종 소지하고 다니는데다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던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소지품 검사 등 지도와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사실상 사고를 방치한 만큼 감시 감독 소홀에 따른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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