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내역 등 영장없인 파악 불가능한 내용대선정국에 던져진 「DJ 비자금」 핵폭탄의 재료는 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입수했거나 「전달」받았을까. 신한국당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제보」임을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료의 구체성을 지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자료가 넘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자료 입수경위에 대해 『시민과 금융계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했다. 이사철 대변인 역시 『일반시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을 뿐 제보자 수에 대해서 조차 언급을 회피했다.
자료 확인과 발표문 작성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당직자는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이 당직자에 따르면 제보는 보름전께 신한국당에 접수됐다. 그는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선 모른다. 설사 안다 해도 신변보호를 위해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다만 제보자가 「어디 은행에 가서 무슨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금융계에 밝은 사람이거나 동화은행의 간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는 『제보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지점과 예금주의 이름, 계좌수까지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은 제보를 접수한 뒤 즉시 당내 검찰출신 의원들과 금융흐름에 밝은 의원들을 총동원,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유지를 위해 개개인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고 개별적인 단서들을 주어서 따로 확인토록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강총장이 총괄지휘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한국당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가 개운찮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신한국당이 제시한 가·차명계좌 내역과 금융거래 경로. 이는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따라 법원이 발행한 영장이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신한국당 주장대로 아무리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해도 신한국당 발표 자료처럼 내용이 특정되려면 관련 금융자료를 입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게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신한국당과 수사권을 가진 관련당국과의 「사전 커넥션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95년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때 입수한 자료들이 신한국당에 넘겨진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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