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대평가론 내신불이익 너무 커”/입시제 이미알고 입학 구제조치 불필요/“비교내신제 도입하면 이중의 특혜” 반발과학고, 외국어고 학생들의 등교거부에 이어 예술고 학부모들도 비교내신 적용을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비교내신제 대상학생의 입학후 입시제도 변화여부. 특목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 입시제도가 달라졌으니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입학전 입시제도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또 99학년도부터 대학자율에 맡겨진 비교내신 적용을 서울대가 인정치 않는대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일반고 학부모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타래처럼 문제가 엉클어졌다. 특목고 학부모들과 교육부, 일반고의 입장을 정리한다.
■과학·외국어고
학부모들은 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내신산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96년 8월 고교 내신지침을 통해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절대평가 방침을 믿고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95년 12월 새 대입제도 발표시 99학년도부터 비교내신 적용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겼으나 서울대가 현재 2학년생들의 입학이 확정된 96년 2월 비교내신 폐지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전국과학고학부모연합회 대표 김성숙(53·여)씨는 『2학년생들이 특목고에 응시한 95년 12월에는 절대평가로 학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 이를 믿고 입학했으나 현재의 상대평가제도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5·31교육개혁안에 명시된 「성취기준 평가제 적용」은 과목별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종전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과목별로 수·우·미·양·가로 성적을 내고 석차를 병기한다는 의미이지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가 특목고 2학년생 입학이후 비교내신 적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전적으로 서울대의 문제일뿐 교육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술고
특수예술고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98학년도 입시에서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94년 10월 전국 18개 예고 교장단 회의에서 서울예고외에 다른 학교들이 비교내신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수능시험에 예체능계열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듬해 예체능계 시험이 부활됐을때 교육부가 당연히 다시한번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예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예체능계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 결과를 인문고 인문사회계열 점수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94년 비교내신 신청당시 이미 95학년도 수능시험에 예체능계 시험이 부활된다는 사실이 각 학교에 여러차례 시달된 상태였으므로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측의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교내신을 신청한 서울예고 학생들이 수능 예체능시험을 보는 것은 예고의 성격상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일반고
일반고 학부모들은 특목고 1, 2학년 학생들은 입학전부터 비교내신제가 대학자율에 맡겨진 사실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내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특목고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교육과정도 수능과목에 집중돼 있어, 비교내신제를 도입할 경우 이중의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학부모회 대표 권윤수(54)씨는 『최근 서울대측이 입시요강 변경을 시사한 것은 특목고생들의 집단민원에 굴복한 것』이라며 서울대의 방침철회를 요청했다. 또 『이들이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것은 검정고시 본래 취지를 무시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검정고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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