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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회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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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회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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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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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집계… 화의는 올해 급증최근 3년간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중 31%가 회생했으며 화의신청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3년간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은 84개 기업중 26개(30.9%)가 회생하고 56개는 살아나지 못했으며 나머지 2개는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91∼96년 6년동안에는 정리절차가 종료된 139개 기업중 48개(35%)가 회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2년 관련 예규가 제정된 후 법원이 정리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직권으로 회사정리 절차를 폐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의 신청건수는 62년 화의법 제정후 85년 2건, 89년 2건, 95년 13건, 96년 9건 등 지난 34년 동안 총 26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31건으로 급증했다. 화의신청 급증은 대상기업의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사주가 회사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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