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신언용 부장검사)는 7일 무허가로 「타우린스」라는 의약품 12억원어치를 제조해 유통시킨 P식품 사장 강대일(41)씨 등 3명과 이 약을 판매한 약사 최연태(4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서울 중구 K한방병원 전 이사장 김창수(51·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유모(70·여)씨 등 이 병원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4년 1월부터 경기 안성군 공도면에 공장을 차려놓고 칼슘 불소 아미노산 유황분말 감초 등을 섞어 「타우린스」 2,000ℓ(시가 12억원 상당)를 제조, 당뇨병 신장병 위암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약국 한의원 일반인들에게 공급한 혐의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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