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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추가 통상압력 제기 가능성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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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한보 지원·화장품검사제 등 조사나서미국이 자동차분야 협상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절차 ▲한보철강 등 부실기업 지원 ▲화장품 품질검사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 정부는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계기로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한미 통상 마찰은 확산될 조짐이다.

6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에 제출하는 「슈퍼 301조 연례보고서」에 한국의 자동차시장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것 외에 통관절차 등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문제의 보고서 「양자차원의 시장접근문제」항목에 미국업계의 건의 등을 토대로 ▲통관절차 ▲화장품검사제도 ▲한보철강 지원여부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정보수집과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USTR는 우선 한국 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통관에 많은 시간이 걸려 미국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USTR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한국에 협의요청 한 바 있고 앞으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철강업계가 한보철강의 재무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은행이 막대한 대출을 해주는 등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해 한국정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한국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철강업계는 이와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한국산 철강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USTR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또 한국 화장품 수입제도와 관련, 임상시험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98년에 화장품 시장개방을 추진하되 우선 1월께 한국상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대해 『법적 기속력도 없고 관심을 표명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만 앞으로 제도개선 등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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