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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소 ‘조정전치’ 확대/대법,의료·지적소유권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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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소 ‘조정전치’ 확대/대법,의료·지적소유권사건 등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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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배포 활성화방안 마련대법원은 6일 전국 민사조정판사회의를 열고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 민원창구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담직원을 배치해 조정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으로 지정하고 조정위원에 변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적소유권, 의료, 국제거래, 상사거래, 건축관계, 산재사건 등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이고 균형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제도를 활용해 당사자에게 적은 감정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전에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조정전치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과 건축관련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정전치제도가 앞으로는 의료사건, 지적소유권사건, 국제거래사건 등 전문분야 사건에 확대 적용된다.

민사조정제도는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으로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증거조사가 필요없어 감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반상회를 통해 홍보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판사수는 평균 5% 늘고 있는 반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11.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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