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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한 아동 증거능력은?/“오락가락 진술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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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한 아동 증거능력은?/“오락가락 진술 믿을 수 없다”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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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죄선고에 검찰 “거짓말 못해” 상고키로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초등학생의 진술능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가 6일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61)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키로 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있기 어려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아이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어린아이의 진술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박모(당시 8세)양이 어린 나이에 피해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박양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과 1심 법정 그리고 항소심 법정에서 계속해서 뒤바뀌는 등 도저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할리도 없는데 진술이 약간 모호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어린아이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기록검토를 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4월 박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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