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조업정지” 편법 처분도/이해찬 의원 국감 주장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등 8개 지방청이 지난 3년간 업소단속에 써야 할 비용 1억2천만원을 지방청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고, 인천지방청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추석·설날연휴에 내리는 등 편법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6일 환경부의 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94년부터 96년까지 한강환경관리청 등 8개 지방청의 특정업무추진비 가운데 특정폐기물 지도점검비 1억9천만원과 지도단속업무추진활동비 3억8천4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청장이나 국장의 업무추진비로 부당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지방청에서는 지난해 인천 남동공단 (주)건보산업과 (주)희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내리면서 공장이 문을 닫는 설날연휴 3일과 추석연휴 4일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94년부터 3년간 일선 지도단속공무원 1백여명 가운데 29∼67명이 예산부족으로 업무추진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방청은 지방관리청장 등에게 매월 45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 1억2백만원을 전용했다. 또 지도단속공무원의 부조리방지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지도과 직원 등에게 책정된 1인당 월 5만원씩의 활동비도 한강환경관리청 등에서는 관서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장 및 국장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 지급하는 등 1천6백만원을 부당전용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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