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팀에서 활약중인 박찬호 선수의 국내 광고출연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화제가 됐다.박명환(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박찬호 선수가 국내 컴퓨터회사와 8억원대, 제과회사와 7억원대, 음료회사와 2억원대의 광고계약을 맺는 등 올들어 23억여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으나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따졌다. 박의원은 이어 『이는 박찬호가 1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내 특정법인에 고용돼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박찬호 선수가 세금을 낼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소득의 22%에 해당하는 5억6백만원을 내야한다. 박의원은 『타국과 조세협약은 외국인의 국내진출에 따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게 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만 이같은 규정이 없다』며 『일본에 진출해 있는 선동렬 선수의 경우 국내 광고에 출연할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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