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대위 안되고 양보한 당 보조금 없어/국민회의,규정개정 추진·임기응변책 모색국민회의가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의 진전에 발맞춰 자민련과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후보단일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양측이 함께 득표활동을 벌일 경우 법적 제약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협상을 통해 5대 5 동일지분으로 공동선대위를 구성, 단일후보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대위 간판조차 내걸 수 없도록 돼 있다. 대선에서 두 정당이 한 후보를 공천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통합선거법은 한 정당이 후보 1인을 추천하는 것(48조)을 전제로 각종활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최근 정치개혁입법 협상에서 연합공천을 위한 법개정을 주장했으나 여당측에 의해 거부됐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89조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조항. 중앙선관위는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중앙선거사무소, 시·군·구의 선거연락사무소 등 일체의 선거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민련측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대선후보를 양보할 경우 선거대책본부는 물론, 선거 관련 후원회조차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선거자금도 문제다. 국민회의가 후보를 양보한 자민련 측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후보사퇴를 위한 이해유도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자민련측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6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도 받지 못할뿐 아니라 선거운동자금을 지원받는 것마저 차단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측은 『여당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당공천 규정을 개정하고 「연합공천한 후보의 득표를 참가정당 모두의 득표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정치자금법에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자민련측 인원을 국민회의의 유급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자민련의 선거사무실을 국민회의가 임대받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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