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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운전 못할 상태라면/정차시간 5분 안돼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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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운전 못할 상태라면/정차시간 5분 안돼도 주차”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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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주차」 개념 넓게 해석 판결정차시간이 5분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상태인 「정차」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한 때 「정차」로 본다는 규정을 좁게 해석하고 「주차」의 개념을 넓게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주)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운송사업조합은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 놓은 지 2∼3분내에 사고가 났지만 당시 운전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 들어가 있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차」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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