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법 개정불구 작년비 46% 증가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95년 방문판매업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서울 YMCA(회장 김수규)가 올들어 8월말까지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건보다 46.4%가 증가한 110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71%가 20대초반의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으로 연령층이 낮아졌으며 대부분 친구 등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물품 대금 100만원 이하」로 규제된 방문판매업법 규정도 무시돼 300만원 이상의 고액피해자가 70%이상으로 드러났다.
YMCA는 이번주 중 S사 등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방문판매업법의 개정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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