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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가 E메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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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가 E메일 감시?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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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암호정보 악용차단” 열람권 부여 검토/U.S.News 본보특약·10월13일자『의회가 집 열쇠를 경찰서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 경찰이 열쇠를 들고 집에 몰래 들어가 책상서랍에서 개인문서들을 가져간다』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같은 일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전산망을 통해 개인컴퓨터에 접근, 전자우편 등을 열람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항목을 포괄적 암호화법안에 넣어 일괄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개인권리 옹호론자부터 빌 게이츠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이츠는 최근 의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전달할 정도다. 정부내 과학자들 컴퓨터회사 은행 등도 법안효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네트워크는 개인의료기록 신용카드번호 상거래정보 등의 전달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이처럼 유용하지만 네트워크의 보안이 안될 경우, 테러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 등 악용될 소지도 많다. 때문에 암호화 기술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안 입안자들은 정부가 암호정보를 추적·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열쇠들은 정부가 인가한 장소에 보관되고 FBI가 전화를 도청할 때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컴퓨터 정보를 열람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FBI요원 에드워드 앨런은 『암호정보가 나쁜 사람에 의해 사용될 때 FBI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본래목적은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수출규제를 완화, 미국의 암호화기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확산하는 것. 암호화 기술표준화를 놓고 국제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수출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암호화 정보에 대한 정부감시강화 항목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 암호화법안에 추가된 것이다.

미 의회는 암호화 기술수출 정부규제완화 등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암호화 정보에 대한 감시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제럴드 솔로몬 미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정부요원의 암호화기술 감시강화 항목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안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정리=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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