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14층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들어온 절도범에게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둑맞은 강모씨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S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자치회와 경비용역회사가 동당 경비원 1명을 두기로 관리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1명뿐인 경비원이 초저녁 퇴근시간대의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동시에 각 층의 이상여부를 순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회사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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