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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귀순자/강도짓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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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귀순자/강도짓하다 구속

입력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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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여관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으려 한 북한 귀순자 황광일(21·무직)씨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4일 0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 B여관에에 들어가 과도로 종업원 박모(45·여)씨의 복부를 찌른 뒤 돈을 요구하다 박씨가 『돈은 주인이 갖고있다』고 말하자 두차례 더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황씨는 5월1일 양천구 목동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돈을 털려다 검거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9월10일 석방됐다.

황씨는 93년 6월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뒤 94년 5월 다롄(대련)에서 선박을 이용, 형 광철(24)씨와 전 북한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연합기업소 작업반장 김대호(38)씨 등과 함께 인천으로 귀순했으며 그동안 주유소직원, 음식점 배달원 등을 전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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