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피해 불문서울지검은 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3차례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Three Strike Out)」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내달부터 강력히 시행키로 하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단순 음주운전자는 행정처분만 해온 현행 음주운전자 처벌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단속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이거나 3차례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구속대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미 3차례이상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 6월 내외의 단기 자유형을 선고키로 해 검찰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방침에 따른 영장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경우 시행후 음주사고가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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