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후보단일화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내각제 개헌후 「대통령의 권한」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국민회의 한광옥·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4일 접촉을 갖고 6일 재개되는 양측 협상소위에서 제시될 내각제 개헌안 시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양측의 시안은 각각 총재의 승인을 얻은 내용들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민회의측 시안은 집권후 2년여가 지난 뒤 내각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통일외교 국방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른바 「절충형 내각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이를 위해 내각의 의결후에도 대통령이 외교·국방정책 등에 대해 「재가권」을 보유한다는 이른바 수직적 권한분점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또 조약의 비준권과 체결권, 군에 대한 군령권과 군정권을 각각 분리해 대통령과 총리가 분점하는 수평적 권한 분점을 제2안으로 내놓았다. 어떻게 해서든 「김대중 대통령」의 권한을 임기후반까지 지속시켜야 한다는 국민회의측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남북통일의 결정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며, 대북협상권자가 일관된 정책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시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자민련측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자민련 김부총재는 『대통령에게 통일이라는 미션(Mission)을 부여할 경우 또다시 독재·독단의 명분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면서 집권후반기의 순수내각제 관철을 주장했다. 권력의 속성상 분점이란 있을 수 없으며 내각제하 대통령은 순수하게 의전적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쟁점이 단일화의 향배를 좌우할 만한 이견은 아니라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집권 초기 국민투표 실시 등 개헌을 위한 국민동의를 얻는 방안 등을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으나 결국은 두 김총재간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시한인 20일까지 협상을 계속한 뒤 양당은 헌법기초소위와 공동정권 운영위 등 새 공동기구를 발족시켜 실무적인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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