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형의 일부만 집행을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려 했으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반대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 명의의 형법개정 의견서를 직접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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