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끼기는 언제나 해소될까. 각종 법령과 제도의 표절은 수없이 많다. 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라는 신조어부터 그대로 따왔다. 그뒤 7차례 고치면서 일본의 달라진 규정은 웬일인지 참고하지 않아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8년 선포된 자연보호헌장은 일본 자연보호헌장의 복사판이다. 제1항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일본헌장 제1항과 같다. ◆일본헌장의 「자연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항)는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제6항)로 바뀌었다. 일본 것은 전문과 9개 항, 우리 것은 전문과 7개 항으로 전체 구성이 같다. 순서를 바꾸고 말을 줄인 것이 다를 뿐이다. ◆내무부는 전문가 1백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6차례 수정과 3차례 심의를 거쳐 제정했다고 밝혔으나 고작 74년 선포된 일본헌장의 표절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 온 일본의 환경단체인사들은 국립공원에 거창하게 돌로 새겨진 헌장을 보고 『어, 우리 것과 같네. 여기도 일본땅인가?』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한다. ◆망신스러운 표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연보호헌장은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쓰레기문제,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도 빠져 있다. 지금부터 서둘러 자연보호헌장 선포 20년이 되는 98년 10월5일에는 새 헌장을 낭독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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