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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민관 공동대응/통상외교 공세전환·WTO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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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민관 공동대응/통상외교 공세전환·WTO활용

입력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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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규제 대외무역법 발동도정부는 4일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갖고 한미자동차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공동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7·25면>

정부는 또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처해왔던 통상외교를 공세적으로 전환, 우리나라의 주장을 밝히고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발동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갖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하오 현대 대우 기아 쌍용 등 국내자동차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슈퍼301조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말을 넘길 수 밖에 없는 한미자동차협상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의채널을 갖고 수시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슈퍼301조를 발동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도 회담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민관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이종재·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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