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영세기업의 연수생 활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용기업에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최근 「연수취업제」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중소기업중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수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수졸업제란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간만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연수생을 활용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연수생을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한번 연수생 사용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연수생이 3년간의 국내 취업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이들을 대체해 같은 수의 연수생을 쓸 수 있어 사실상 영구히 연수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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