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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향해 ‘가속페달’/EU 국경철폐 새 헌장 서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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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향해 ‘가속페달’/EU 국경철폐 새 헌장 서명 의미

입력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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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2일 서명한 암스테르담 신 조약(새 헌장)은 유럽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또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통합은 EU자체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부개혁과 외부확대라는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데 이번 조치는 내부개혁중 인력의 자유이동에 따른 국경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신 조약은 6월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주요내용이 합의됐는데, 우선 그동안 EU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센겐조약(프랑스·독일 등 6개국간 국경개방조약)이 신 조약에 통합됐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제외한 회원국간 국경통제가 없어지고 각 회원국의 망명·이민·입국허가 정책을 EU전체 차원에서 주관하게 됐다.

회원국간 경찰협력과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사법공조방안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하이테크 분야에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공동의 외교정책을 계획하는 상임기구인 외교정책기획단을 두고 비중이 적은 사안은 회원국 다수결로 채택토록 함으로써 개별국가가 EU의 외교정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신 조약에는 이런 긍정적 측면보다 EU정책결정 개혁문제 등 주요 현안이 미해결로 남아있어 회원국 확대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또 독일 등이 EU예산의 분담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각국간 재정부담도 재조정해야할 과제로 등장했다. 회원국들은 이같은 문제들이 2000년초로 예상되는 옛 동구권국가의 신규회원국 가입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약은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신규회원국의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결국 회견국간의 협상결과에 달려있는 셈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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