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인정 증축 내년 완화/중기 근저당채권 의무매입 축소앞으로 지하층에도 전자오락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3백원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수강료 등을 선납했더라도 실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 위원장은 3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개혁안을 마련, 10일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의 경우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93년부터 지하층 설치가 금지됐으나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관련 고시를 개정,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최고 3백원까지로 제한된 오락기 1회 이용요금도 컴퓨터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게임시장은 5천억원 규모(95년)이나 일본의 닌텐도 등 외국제품이 80%를 점유, 이로 인해 2억달러 가량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미리 받은뒤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전에 신고한 경우 반드시 돌려주도록 징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중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부대시설중 입주자의 동의만으로 증축이 가능한 대상에 노인정과 입주자집회소를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중화장실 대문 담장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1% 상당)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나 내년부터 의무 매입대상을 줄여 2000년에는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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