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강화 등 후속조치도 안취해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O―157:H7과 유사한 병원성대장균 「O―26」을 검출하고도 두달 가까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역학조사에서 O―26균의 오염원인이 수입육에 있는지, 유통과정에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수입육에 대한 검역강화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8월9일 서울 은평구 S정육점에서 판매중인 미 텍사스산 수입쇠고기에서 O―26균을 검출했으나 최근까지 정밀 역학조사에서 현지 도축과정에서 오염됐는지, 유통단계에서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쇠고기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최근 O―157:H7이 검출된 네브래스카산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IBP사로부터 지난 3월 수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조사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직판장인 H축산에서 이 쇠고기와 같은 생산일련번호(LOT Number)의 쇠고기가 모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이에따라 8월12일 IBP사의 다른 생산일련번호를 가진 쇠고기를, 같은달 29일 S정육점의 칼 도마 등 14종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했으나 O―26균이 검출되지 않자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등을 이유로 한달이상 발표를 미루어오다 2일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발표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 『오염원인을 최종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해 검사를 지시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7일 전문가회의에서 최종 자문을 받은 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림부가 수입쇠고기에서 O―157:H7 검출 사실을 발표한지 3일뒤인 지난달 29일이어서 발표를 계속 미루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결정한 의혹이 짙다.<김상우 기자>김상우>
◎O26이란/O157과 유사한 식중독균
병원성 대장균 O―26은 O―157:H7과 유사한 식중독균으로 독성물질 베로톡신Ⅰ과 베로톡신Ⅱ를 생성한다. 잠복기는 2∼6일이며 출혈성대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켜 신부전증으로 발전한다.
어린이와 노인이 감염되면 위험하다.
소 돼지 닭 등의 내장에 살고있으며 쇠고기 원유 등을 통해 전파된다. 열에 약해 65도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면 모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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