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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301조」 새 정부에도 짐/한­미 차협상 언제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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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301조」 새 정부에도 짐/한­미 차협상 언제까지 가나

입력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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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업계 성장 발목잡기/세제개편·대미적자 누적땐 수그러들수도미국의 「최강수」와 한국의 「초강경대응」이 맞붙게 된 한미 자동차협상은 보복하고 맞보복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협상이 본격 보복조치 시행 하루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듯 한미 자동차분쟁도 극단적인 상황은 맞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양국의 협상은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30개월 이상 지루하게 계속되는 장기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극적인 입장전환이 없는한 미국의 슈퍼 301조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 이어지면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 장기화한다. 결국 한미 자동차협상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상 관계전문가들은 『미국의 보복리스트가 조기 작성되고 WTO에서의 양자협상이 타결되면 의외로 올해중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 오강현 실장은 『이견이 컸고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배경이 단순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미국 협상팀이 회담을 조기 마무리지으려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담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배경은 ▲쟁점별 커다란 의견차 ▲한국 차업계를 견제하려는 미국 업계의 로비 ▲수입차 점유율의 한계 등이다.

우선 양국의 쟁점별 의견차는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을 정도다. 관세인하나 자동차세제개편 저당권제도도입 등은 물론 소비자인식개선조항 등에서 서로의 입장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 『한국민들이 미국차를 사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 달라』는 소비자인식개선 요구에 대해서까지 정부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차협상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협상과 한국의 WTO제소에 따른 협상절차 등을 거쳐 타결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슈퍼 301조에 의한 협상기간 12∼18개월과 WTO에서의 원만한 협상에 필요한 평균 15개월을 감안하면 최종 협상 마무리까지는 33개월의 기간도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배경은 『한국 차업계가 국내외에서 생산능력을 지나치게 키워 어떤 형태로든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업계의 로비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배경이 이렇다면 미국 협상팀으로서도 이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차시장에서의 외제차 점유율이 1%에도 못미친다』는 주장 역시 미국차업계의 미온적인 한국시장내 판촉전략으로 미루어 보면 협상을 길게 가져가도록 할 원인이 될 것 같다.

물론 변수는 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세제개편때 자동차세제문제를 다루면 자연스럽게 한가지 쟁점은 해결된다. 누증되고 있는 한국의 대미적자가 더욱 불어나 미국측이 부담을 느끼게 될 경우에도 미국의 요구는 수그러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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