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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로 고객 피해/관행 지키면 책임없어/증권사 지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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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로 고객 피해/관행 지키면 책임없어/증권사 지점장 무죄

입력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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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 판사는 3일 고객 안모씨의 주식을 위탁관리하면서 과도한 단기매매로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신한증권 안산지점장 정호운(51)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적극적인 교체매매를 부탁했고 거래내역을 매월 정피고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가급락 상황에서 단기매매와 같은 모험거래를 하면서 통상의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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