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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