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EU보다 낮은데도 “더 낮춰라” 트집/세제개편규제완화 문제와 맞물려 개정 여지/저당권제국내관행 맞지 않아 90년대초 폐지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 상황에서 벌이게 될 앞으로의 협상은 모두 원점에서 출발한다. 지난 세차례 협상에서의 합의나 이견은 형식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오고간 의견들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동안 양국이 이견을 보여온 상당수 쟁점들, 특히 한국측의 「절대고수」입장이 확고한 ▲관세인하 ▲세제개편 ▲저당권 제도도입 등 3대 쟁점이 앞으로도 최대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중에는 또 미국의 완전한 억지도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조차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인하
미국측의 가장 대표적인 억지는 8%인 한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5%(미국수준)까지 낮추라는 요구다. 미국은 『정 인하가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만이라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관세는 유럽연합의 10%보다 낮은 상태여서 국제규범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조세주권주의를 들어 『장기적인 약속도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세제개편
세제개편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미국의 요구가 무리인 점도 있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미국의 주장은 중대형 위주인 수입차에 불리한 ▲누진세체계를 완화하고 ▲배기량별 세제를 연비나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며 ▲관세위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구조를 변경하라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법개정 관련사항으로 국회 고유권한이고 한국정부의 필요에 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세의 누진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국민정서상으로 쉽지 않다. 배기량별 세제의 개편문제도 통상만을 이유로 바꿀 수 없다. 슈퍼 301조발동 이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발언들은 바로 관세부분과 이같은 누진세제 개편문제를 놓고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다. 수입차나 국산차 할 것 없이 자동차에는 모두 13가지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까지 합하면 자동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는 무려 15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도값 5백만원짜리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산 지 1년만에 내는 세금은 모두 2백95만원에 달한다. 1천5백㏄ 자동차 한대의 재산세가 40평대 아파트 재산세보다 많은 것이다.
■저당권제도 도입
외국처럼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쉽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저당권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승용차의 저당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단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대출기관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몇가지 우리 소비자들의 관행과 법 때문.
즉 폐차하려 해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등록 말소는 물론 폐차도할 수 없다. 정식 폐차처리를 밟지 않는 차량 소유자들도 국내 현실에서 저당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소지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90년대 초반까지 소비자들에게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이 제도가 현재 부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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