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적다” 아내 구타 봉사명령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일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금품을 뜯어내려는 공갈배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우일(65·다사랑의원 원장)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잠원동 단란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술집 주인을 협박, 6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박모(24·구속)씨 등 2명에게 전치 3주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이날 혼수품과 지참금이 적다며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최모(32)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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