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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앞서 양자협상/12∼20개월 일단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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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앞서 양자협상/12∼20개월 일단 여유

입력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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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발동절차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복조치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이후에도 ▲조사 ▲양자협상 ▲관련단체 협의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 최장 20개월이 소요된다. 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5∼6개월이 더 걸린다.

우선 미국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 교역상대국을 PFCP로 지정하면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21일 이내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개월동안 양자협상을 갖게 된다. WTO의 분쟁절차를 병행하는 경우 협상기간은 18개월로 연장된다.

미국이 양자협상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이내에 보복조치를 결정,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후 보복조치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 자동차업계 등 제소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들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복조치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면 6개월가량 보류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처음부터 보복조치를 염두에 두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일정은 크게 앞당겨진다. 그동안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라 보복조치를 단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대개 협상과정에서 타결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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